경기도에서는 2023년 5월 19일(금)부터; 2023년 6월 5일(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 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추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줘 2년 만기 시 480만 원 및 지역화폐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1.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정의
매달 꾸준히 근로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지원자 선정시, 지원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지원자 납입액 포함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아래 서술할 나이, 주민등록상 주소, 근로조건 그리고 본인 가구의 소득수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나이
해당사업의 지원가능 나이는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입니다.
(1988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대상)
- 예외사항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나. 주민등록상 주소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 근로조건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입니다.)
라. 본인 가구의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2023년 5월 건강보험료에 기준합니다.)
3.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가산점 및 유의사항 안내
가. 가산점 안내
가산점 선정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유의사항
- 선정 후에도 근로유지가 불가하거나 제외직종 근로 확인 시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9시부터 2023년 6월 5일(월) 18시까지입니다.
(사업기간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가. 신청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방문,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나. 신청시기는 어느 때고 가능하지만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다. 제출서류
기본서류와 추가서류(해당 시 발급)로 나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됩니다.
- 기본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씩 발급)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표기되게 발급);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 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표기되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 추가서류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각 시도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모두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상으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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