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을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지원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 청년수당이란
2. 서울 청년수당 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자 발표일정 및 선행조건
5. 지원내용
1. 서울 청년수당이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 서울 청년수당 자격
가.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나. 신청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신청가능하십니다.(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다.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라.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당됩니다.(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취업여부 확인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6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속주소 :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
다. 준비서류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그리고 재학증명서) 제출 |
②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 청년수당 사용계획 및 사업 참여기간의 활동 목표 등 기재 |
③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
4. 선정자 발표일정 및 선행조건
가. 예비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7월 5일(수) 저녁 6시 발표 예정
나. 확인처 :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통해 안내
다. 선행조건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2023. 7. 13. ~ 7.20. 예정)
※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
5. 지원내용
가. 금전적 지원 : 최대 6개월까지 선정자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체크카드 통해 지급 예정
※ 매달 29일 지급 원칙(당일 휴일일시, 직전 평일 지급)
나.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하여 지원
많은 청년들이 서울 청년수당을 통해 나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비용을 절감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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