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9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지원 자격 및 가산점 안내 경기도에서는 2023년 5월 19일(금)부터; 2023년 6월 5일(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 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추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줘 2년 만기 시 480만 원 및 지역화폐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1.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정의 매달 꾸준히 근로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지원자 선정시, 지원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지원자 납입액 포함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아래 서술할 나이, 주민등록상 주소, 근로조건 그리고 본인 가구의 소득수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2023. 5. 19.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