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23년 7월 1일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정의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지원내용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정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구분 | 소득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제한없음 | 계속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6개월이상 거주 (난임여성 기준) |
2023년 7월 1일 |
※ 사실혼 부부 포함
3.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정부 24)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나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횟수 차감)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44세 이하 (회당) |
45세 이상 (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서로를 닮은 예쁜 선물을 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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