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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비저너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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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3년 7월 1일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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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목차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정의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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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정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구분 소득기준 경기도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형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6개월이상 거주
(난임여성 기준)
2023년 7월 1일

※ 사실혼 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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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정부 24)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나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횟수 차감)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이하
(회당)
45세 이상
(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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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서로를 닮은 예쁜 선물을 받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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