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유용한 정보

보건증 발급방법을 알려요

by 비저너리 2023. 8. 9.
반응형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때 항상 듣는 말이 보건증을 발급받아 오란 말인데요.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는 아르바이트로 대변되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영업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발급방법
보건증 발급방법

 

 

목차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신청 및 발급방법

3.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

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기타 법령에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을 사전에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사전에 보건소나 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진단결과 우려되는 질병 등 발견 시 식품이나 기타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에 경우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를 진행합니다.

 

 

 

 

2. 보건증 신청 및 발급방법

가.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에 들리시거나 병원에서 신청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경우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있는 학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에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발급방법

- 방문발급 : 신분증 확인 후 신청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수령에 경우 검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검색 후 건강진단결과서 클릭 후 발급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발급 지원은 보건소 및 의료원만 해당되며 일반병원은 불가하오니 본인 검사장소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

 

 

 

3.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

가. 발급비용 : 보건소에 경우 3000원이 소요되며, 일반병원에 경우 제각각 달라 희망 병원에 사전 연락하여 검사 가능 여부와 비용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나. 유효기간
분류 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다방종업원 6개월

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보건증-발급방법

 

 

 

보건증 발급기간은 검사 후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의 시간이 걸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시의적절하게 보건증이 사용될 수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